회사는 법 좀 지켜라!
2011.12.16 16:02
회사는 법 좀 지켜라!
창사 4주년이 수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꿈에 부풀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또 한 차례 슬픔과 노여움으로 분노한다. 개국 후 만 4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적자폭은 줄지 않고 누적적자는 OBS의 존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영진과 제작현업인 모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을 고민해야 할 때에 사측의 불법적인 인사행정이 OBS조직원 모두에게 허탈과 절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최근 편성PD 1인과 보도국 기자 1인 특별채용을 확정 통보했다. 열악한 제작환경의 한 중요한 원인인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조합으로서도 반길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라 해도 엄연히 원칙과 절차가 있는 법이다. OBS는 단체협약상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단협 제31조 1항) 이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항이다.
사측은 지금 진행 중인 신규인력채용을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사측은 보도국 기자와 편성PD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채용방법과 전형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도국의 경우, 최근 종합편성채널로 옮겨간 다수 인력이 OBS로 복귀를 원하는 분위기이며, 보도국장은 이에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것을 경영진에 전한 바 있다는 것이다. 편성PD의 채용문제는 방송본부장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지극히 사적인 접촉으로 선택되고 추진되었음이 본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됐다.
이처럼 채용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은 특채형식임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특채(또는 외부인사 영입)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치며, 채용기준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단협 제31조 2항) 사측의 주장처럼 특채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는 없었으며, 채용기준을 조합에 통보하기는커녕 이 같은 불법적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조합은 이들의 입사 3일전에야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사측이 지금 채용을 추진하려는 두 사람은 최근 OBS를 떠나 종편채널로 이적한 이들이다. 저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OBS를 떠나서 다른 곳을 선택한 이들을 다시 특채로 채용할 만큼 OBS의 인력구조가 허술한가? 이 두 사람을 다시 특채해야 할 만큼 유능하고 필요한 인력이었다면 왜 이들이 떠나고자 할 때 잡지 않았던가? 사측은 불법적 채용에 대한 조합의 문제제기에 특채, 스카우트 같은 허황된 말로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인력운영상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조합은 OBS를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에 의해 떠난 OBS가, 시집살이에 지친 딸이 그리워하는 친정처럼 더 나은 일터일 수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름다운 일이며, 열악한 제작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있는 남은 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인력채용은 더욱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경영진의 호불호에 따른 채용은 자기 사람 심기 식 줄 세우기 인사의 전형이다.
조합은 이번 인력채용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른 바 특채의 과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조합의 이 같은 요구가 사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조합은 출근저지 등 실력행사는 물론,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누적된 각종 단협 위반사항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 절차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사태확산을 막기 위한 사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끝)
2011년 12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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