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운영규정
2007년 6월 1일 제정
2011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이 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OBS 경인TV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권익을 신장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OBS 희망조합 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대흐름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실질적 독립과 공정방송 실현을 통해 민주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리고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인 OBS의 구현
2)지부 조합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
3)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4)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문화수준의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단체협약 준수와 쟁의에 관한 사항
7)사회 민주화의 증진을 위한 대외연대 활동
8)기타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지부는 OBS 경인TV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부장의 결재로써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1.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부장의 결정에 따라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단, 특별한 사유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2.탈퇴자가 지부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집행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3.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는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 전액을 소급 납부해야 한다. 단,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어 탈퇴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1.탈퇴
2.제명
3.퇴직 또는 해고
4.사망
제9조(자격상실의 예외) 제8조 3항의 해고된 노동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한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1.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된 경우
2.부당 해고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
3.노사 합의 하에 해고되지 않는 경우
제10조(신분보장) 지부는 조합원이 제4조, 제5조에 의한 조합 활동 중에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 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제11조(해산) 지부는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한다.
제12조(청산)
1.지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 조합규약 제14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4.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5.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6.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
7.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4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2.조합과 사용자(단체)간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하는 권익 수호
3.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4.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5.지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
7.조합의 명예를 유지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의무
제15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1.1%를 조합비로 소정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6조(기관) 지부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총회
2.대의원회
3.집행위원회
4.공정방송실천위원회
5.편집위원회
6.선거관리위원회
7.지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대책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
1.지부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은 특별 결의로써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4)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 규정) 지부의 운영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선거·회계 및 지부운영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2.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2)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대의원이나 조합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지부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할 경우 사유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21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지부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지부의 분할 및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5.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지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잠정합의안 가결
10.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지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지부 규칙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3.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며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2.정기대의원회는 대의원 선거 이후 한 달 이내, 임기 종료 한 달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제23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유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대의원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24조(임기)
1.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선출직 대의원은 소속 국(실)별로 1명을 두며, 조합원수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선출한다. 단, 소속 국(실) 조합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여러 국(실)을 묶어서 집행위원회의 판단으로 선출할 수 있다.
2.당연직 대의원은 지부장과 사무국(처)장이고 부(수석)지부장은 대의원 의결을 거쳐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대의원 간사는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7조(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지부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지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지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잠정합의안 가결
10.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지부 규칙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3.기타 중요한 사항
제30조(선거)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선거관리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지부 부(수석)지부장, 사무국(처)장, 산하조직대표, 각 국(실)장,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3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지부 조합원 상벌에 관한 사항
5.지부 조합원의 탈퇴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6.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7.쟁의대책 수립
8.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4절 공정방송실천위원회
제34조(구성)
1.지부는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공정방송실천위원회(이하 공방위)를 설치한다.
2.위원장과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하며 편성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3.필요에 따라 간사 밑에 부 간사를 두며, 부 간사는 간사를 보좌하고 간사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35조(소집) 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36조(활동)
1.위원회는 OBS 경인TV의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확보, 방송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한다.
2.위원회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위원회는 민주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제37조(활동보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지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절 편집위원회
제38조(편집위원회) 지부는 노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지부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9조(구성) 편집위원회는 간사가 추천해 지부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며 간사는 홍보(편집)국장이 맡는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선거관리위원회) 지부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1조(선거관리 규정) 지부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7절 특별(대책)위원회
제42조(구성)
1.지부장 직속으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를 둘 수 있다.
2.특위는 지부장이 임명한 간사 1인과 간사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기능) 특위는 총회,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특별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4조(활동보고) 위원회는 활동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제8절 회의
제45조(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6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규정의 개정
2.지부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47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 1명
2.지부 부지부장 약간 명
3.사무국장 1명
4.회계감사 1명
제4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지부장
1)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지부 각 국(실)장, 부(차)장을 임면 한다.
7)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8)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지부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사무국(처)장
1)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회계감사에 응한다.
4.회계감사
1)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지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수당지급) 전임 임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예산안에 포함시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0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지부 부위원장과 사무국(처)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보선
1)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5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2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1.임원의 탄핵은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한다.
2.탄핵의결은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부서
제53조(부서) 부서는 정책기획부(국/실), 총무부(국), 조직부(국), 교섭쟁의부(국/실), 대외협력부(국), 복지사업부(국), 교육문화부(국), 편집부(국/실)등 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처)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을 두며, 각 국별로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제54조(부서의 임무) 각 부(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정책기획국 : 정책의 기획 및 개발, 자료수집 및 정세분석, 정책 지원 등
2.총무국 : 문서 수발, 인장 보관, 일반사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3.조직국 :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교섭쟁의국 : 단체교섭(안) 작업 및 기타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
5.대외협력국 : 시민 및 노동단체 등과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홍보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7.복지사업국 : 조합기금 조성,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 안전·보건·후생복지 사항
8.교육문화국 : 조합원 교육, 교재 보급, 각종 교육자료 발간, 조합동아리 운영 등
제7장 단체교섭
제55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지부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합에 교섭을 일임할 수 있다.
제56조(단체교섭위원 구성) 위임받은 단체교섭의 경우 위원은 지부장과 지부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단체협약안)
1.단체교섭위원은 단체협약 제기 전에 지부의 단체 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확정한다.
2.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단체 협약안을 부결했을 경우 단체교섭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 협약안을 작성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단체협약의 체결) 위임받은 단체협약의 경우 잠정합의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고 교섭위원들의 연명으로 확정한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8장 노동 쟁의
제59조(노동쟁의) 지부는 본 운영규정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0조(조정신청 및 인준) 지부의 쟁의 발생에 따른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지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지부장이 당사자가 된다.
2.조정신청이 의결되었을 경우 지부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61조(쟁의 행위 결의) 지부의 쟁의 행위 결의는 조합의 동의를 거친 후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2조(쟁의기금) 지부는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하여야 하며, 기금 적립 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쟁의대책위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지부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지부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기타 비상한 대책에 관한 사항
제9장 재정
제65조(재정)
1.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2.조합비는 매월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다.
제66조(기금의 설치) 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용 목적의 기금을 설치한다.
1.규정 제 1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원 보상기금
2.규정 제 62조에 의한 쟁의기금
3.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제67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 규정 제 66조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운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행하며,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68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69조(회계규정) 지부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예산, 결산) 지부의 예산은 지부장이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안과 함께 예산안을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결산은 지부장이 결산 보고서를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71조(포상) 지부의 발전에 유공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72조(징계대상)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강령,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조합 및 지부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3.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4.조합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회계감사가 징계를 요구했을 때
5.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6.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7.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8.현저한 불공정 방송행위를 했을 때
제73조(징계 종류)
1.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권한정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박탈한다.
3.해임: 지부에서의 직위를 해임한다.
4.제명: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74조(징계절차) 지부의 집행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75조(징계위원회)
1.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지부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그 권한을 위임받은 3∼5인으로 하며, 재심의 경우 1심에 참여하지 않은 3∼5인으로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으로 한다.
2.징계심의에 앞서 대상 조합원에게는 소명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소명의 방법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만장일치로 한다.
4.징계위원회는 1심 결정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3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를 확정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재심) 지부의 징계는 1심과 2심(최종)으로 하며, 징계결과는 즉시 해당 조합원에 통고 하여야 한다. 단, 제명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장 규약의 해석과 개정
제77조(해석) 규정의 해석은 대의원회에서 한다.
제78조(규정개정)
1.규정개정 발의는 지부장,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재적 조합원 1/5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규정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9조(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규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집행위원회는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